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승격후보자가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에 부여되는 기본점수
2.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하여 외국어검정 점수를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검정 점수에 부여되는 추가점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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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외국어평정의 점수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
TOP/TWP, 제2외국어 | 90점 이상 | 80점 〜 90점 미만 | 70점 〜 80점 미만 | 60점 〜 70점 미만 | 50점 〜 60점 미만 | 45점 〜 50점 미만 TEP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 960점 이상 | 930점 〜 959점 | 900점 〜 929점 | 800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가점평정 기준표
가점 항목 | 부여기준 | 점수 | 비고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지역 근무경력 | 10개월 이상 1년 10개월 미만 | 1.0점 | 특수지 근무경력의 산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10개월 이상 | 2.0점 ※ 비고: 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의 경우, 해당…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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