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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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승격후보자가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에 부여되는 기본점수
2.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하여 외국어검정 점수를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검정 점수에 부여되는 추가점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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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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