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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 ·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외국어평정 승격점수) 외국어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명부 작성일(제7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립외교원에서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부여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총 1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승격후보자가 받은 외국어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에 부여되는 기본점수
2.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하여 외국어검정 점수를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검정 점수에 부여되는 추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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