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②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승격심사위원회"로 보고, "심의"는 "심사"로 본다. <개정 2023.7.11>
③「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