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0조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②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승격심사위원회"로 보고, "심의"는 "심사"로 본다. <개정 2023.7.11>
③「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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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가점평정 승격점수제6조 · 명부상 동점자의 순위제7조 · 명부의 조정 및 삭제제8조 · 명부의 효력제9조 · 명부상 순위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승격기준 및 방법제14조 · 승격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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