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0조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조문 요약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공무원보수규정외무공무원임용령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승격심사위원회심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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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1>
②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승격심사위원회"로 보고, "심의"는 "심사"로 본다. <개정 2023.7.11>
③「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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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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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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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가점평정 승격점수제6조 · 명부상 동점자의 순위제7조 · 명부의 조정 및 삭제제8조 · 명부의 효력제9조 · 명부상 순위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승격기준 및 방법제14조 · 승격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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