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1>
1.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2.해당 직무등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르더라도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