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사평정 승격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조문 요약
직무등급 5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4년. 직무등급 4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인사평정 승격점수직무등급등급재직중인최근인사평정승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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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1.직무등급 5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4년
2.직무등급 4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3.직무등급 3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2년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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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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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무등급 5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4년. 직무등급 4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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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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