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사평정 승격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사평정 승격점수)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1.직무등급 5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4년
2.직무등급 4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3.직무등급 3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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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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