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②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1.직무등급 5등급: 42점
2.직무등급 4등급: 42점
3.직무등급 3등급: 32점
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