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4조 (경력평정 승격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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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②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1.직무등급 5등급: 42점
2.직무등급 4등급: 42점
3.직무등급 3등급: 32점
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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