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4조 (경력평정 승격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조문 요약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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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7.7.19>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1.직무등급 5등급: 42점
2.직무등급 4등급: 42점
3.직무등급 3등급: 32점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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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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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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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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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