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9>
②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0.4.2, 2011.12.28, 2013.12.11>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 승격점수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
3.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4.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③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