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7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13.3.23, 2013.12.11, 2014.11.13, 2023.7.11>
1.「외무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직하는 경우
2.외국어평정 승격점수를 새로이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승격후보자가 발생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승격후보자가 승격 또는 전직하여 당해 직렬의 직무등급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