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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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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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9>
②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0.4.2, 2011.12.28, 2013.12.11>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 승격점수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
3.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4.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③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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