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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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9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조의2 · 관리비 내역의 제공제20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1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