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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