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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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제18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9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조의2 · 관리비 내역의 제공제20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1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