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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 환급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환급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 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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