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기 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1>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은 각각 경기 시행자의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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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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