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명령ㆍ처분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시행자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 시행자의 사무소 또는 소싸움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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