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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