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전통소싸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제6조 · 소싸움경기의 시행제7조 ·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제8조 · 소싸움경기 투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