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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