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3조 (우권의 구매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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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심판, 조교사
4.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5.수탁사업자
6.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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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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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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