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우권의 구매 제한 등)
①경기 시행자는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경기 시행자의 임직원(경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2.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
3.심판, 조교사
4.조교사 등이 고용하여 싸움소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싸움소 관리원"이라 한다)
5.수탁사업자
6.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