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조 및 제27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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