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투표의 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2.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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