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①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