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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등에 따라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ㆍ분류ㆍ분석하고 이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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