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경기 시행자는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싸움경기 시행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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