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소싸움법 ·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3-04-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2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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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제11조 환급금제12조 투표의 무효제13조 발매수득금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제15조 수익금의 사용제16조 소싸움경기 시행의 위탁 등제17조 소싸움경기의 규정제18조 소싸움경기장의 단속 등제19조 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21조 명령ㆍ처분ㆍ검사 등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제23조 우권의 구매 제한 등제24조 벌칙제25조 벌칙제26조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벌금의 병과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0조 자격정지의 병과제31조 몰수ㆍ추징제32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제7조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