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사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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