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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