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②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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