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은 자
3.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받은 자
5.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
6.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