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판ㆍ조교사 등의 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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