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싸움경기의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소싸움경기의 규정) 경기 시행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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