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의2조 (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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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4 시행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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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