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3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의 승인절차
  3. 제3조 ·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4. 제4조 · 사장과의 계약
  5. 제5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6. 제6조 ·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7. 제7조 · 준공 전 사용신고
  8. 제8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9. 제9조 · 항만시설의 사용신청 등
  10. 제10조
  11. 제11조 · 사용료 대납경비
  12. 제12조 ·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13. 제13조 · 지도ㆍ감독
  14. 제14조 · 경비료의 신고
  15. 제12조의2 ·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