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4조 (경비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경비료의 신고)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1.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
2.경비료의 종류,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3.변경 전후 경비료의 요율 비교 및 수지분석표(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위탁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경비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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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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