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4조 (경비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 경비료의 종류,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경비료의 신고경비료경우만위탁법인신고사항요율수지분석표변경예정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경비료의 신고)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1.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
2.경비료의 종류,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3.변경 전후 경비료의 요율 비교 및 수지분석표(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위탁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경비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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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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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 경비료의 종류,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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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