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사업(출자 및 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요
2.사업의 필요성
3.사업에 필요한 비용, 재원 조달 방안 및 시행 기간
4.출자 또는 출연을 할 재산의 종류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련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