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사장과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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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사장을 임명한 후 1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1년 단위의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 체결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과 협의하여 경영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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