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용료 대납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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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②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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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용료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해양수산부령에 대납경비청구권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일 뿐,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항만법(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과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구 항만법 제1조), 항만공사법은 일정한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항만공사법 제1조).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종합하면, 구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은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항만공사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구 항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에 관한 항만법령과 항만공사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2017. 6. 20. 대통령령 제2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항만공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령 단계에서 비로소 도입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항만공사의 경우에도 구 항만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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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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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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