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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 · 사용료 대납경비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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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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