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①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2.연봉 및 성과급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