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사장후보 추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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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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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항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사장후보자에 대한 계약안을 작성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2.연봉 및 성과급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기업경영 및 공사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과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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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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