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6조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행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따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준공 전후(前後)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총사업비 명세서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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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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