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협의회항만공사해양수산부장관이항만공사운영협의회위원장해양수산부차관이해운항만물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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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3.항만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2.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ㆍ협력
3.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4.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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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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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任命)한다. ③ 감사는 제16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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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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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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