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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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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