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사용료요율신고공사신고사항종류별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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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1.공사의 명칭 및 주소
2.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3.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4.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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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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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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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