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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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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사용료 요율 등의 신고)

공사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3.24>
1.공사의 명칭 및 주소
2.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징수기준 및 적용방법
3.신고 전후 사용료의 요율비교표
4.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용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의 종류별 요율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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