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 전 사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해당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ㆍ보안에 관한 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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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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