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도ㆍ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원활한 항만물류를 방해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관한 사항
제13조(지도ㆍ감독) 영 제2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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