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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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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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2.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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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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