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업의 종류
  3. 제3조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4. 제4조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5. 제5조 ·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6. 제6조 · 소속기관의 장
  7. 제7조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분과위원회
  10. 제10조 · 연구위원
  11. 제11조 · 의견의 청취
  12. 제12조 · 간사
  13. 제13조 · 보고
  14. 제14조 · 수당과 여비
  15. 제15조 · 운영세칙
  16. 제16조 · 단체의 설립인가 등
  17. 제17조 ·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18. 제18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9. 제1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3조의2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23. 제3조의3 ·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24. 제3조의4 · 책임보험의 종류 등
  25. 제5조의2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26. 제6조의2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27. 제7조의2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8. 제7조의3 · 위원의 해촉
  29. 제19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0. 제19조의3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31. 제19조의4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32. 제19조의5 · 위반사실의 공표
  33. 제19조의6 · 포상금 지급
  34. 제2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