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03 | 2024-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업의 종류
- 제3조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제4조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제5조 ·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 제6조 · 소속기관의 장
- 제7조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분과위원회
- 제10조 · 연구위원
- 제11조 · 의견의 청취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보고
- 제14조 · 수당과 여비
- 제15조 · 운영세칙
- 제16조 · 단체의 설립인가 등
- 제17조 ·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 제18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1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 제3의3조 ·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 제3의4조 · 책임보험의 종류 등
- 제5의2조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 제6의2조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 제7의2조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19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9의3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 제19의4조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 제19의5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9의6조 · 포상금 지급
- 제2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