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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