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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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손비처리)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재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손비처리(損費處理)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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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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