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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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제4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제4조의2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상한제5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제6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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