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정 관련 기존의 대책,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수립 후 협정의 비준 지연 등 여건의 변화가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립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