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큰 품목 중에서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일 것
나.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것
다.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일 것
②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