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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 보호처분의 결정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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