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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