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검사 및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1.3.16, 2026.8.4, 2026.9.29>
1.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2.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②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검사 및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⑤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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