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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 보상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보상금)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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